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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약관

  • 제 1 조(적용 범위)
    1.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하여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 된 관습에 의한 물건합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따른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제 2 조(숙박 계약의 신청)
    1.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하고자하는자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하셔야합니다.
    1. 숙박 자의 이름
    2.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요금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 2 호의 숙박 일을 초과하여 숙박 계속을 신청했을 경우,이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있는 것으로 처리 합니다.

    제 3 조(숙박 계약의 성립 등)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합니다.단, 당 호텔이 승낙을하지 않았던 것을 증명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 (3 일을 넘을 때는 3 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합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에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4. 제 2 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 할 수없는 경우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합니다.그러나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있어서 본 호텔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 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 4 조(신청금 지불을 필요로하지 않는 특약)
    1. 전조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이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 지불을 필요로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 2 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따른 것 로 취급합니다.

    제 5 조(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1. 당 호텔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 (원)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고자하는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
    4. 숙박하고자하는자가 다음이에서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
    이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고 한다.) 동조 제 2 조 제 6 호에 규정하는 폭력 단원 (이하 "조폭"고 말했다.),폭력단 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로 폭력단 또는 폭력 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인 경우
    하 법인에서 임원 가운데 폭력 단원에 해당하는자가있는 것
    5. 숙박하고자하는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했을 때.
    6. 숙박하고자하는자가 전염병 자라고 분명히 인정 될 때.
    7. 숙박에 관해 폭력적 요구 행위를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8.천재,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9. 도도부현 조례제조(제호)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10. 보호자의 허가가없는 미성년자 만 숙박 할 때
    ※미성년자 만 숙박 할 경우 미성년자 숙박 동의서의 제출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제 6 조(숙박객의 계약 해제권)
    1. 손님들은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귀책 사유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했을 경우 (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했을 경우이며, 그 지불 이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 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위약금이 부과됩니다.단, 당 호텔이 제 4 조 제 1 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할있어서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 당 호텔이 투숙객에게 고지 한 경우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오후 22시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제 7 조(호텔의 계약 해제권)
    1. 본 호텔은 다음의 경우에있어서 숙박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 또는 동 행위를했다고 인정 될 때.
    2. 고객이 다음이에서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
    이 폭력단,조폭,폭력단 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로 폭력단 또는 폭력 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인 경우
    하 법인에서 임원 가운데 폭력 단원에 해당하는자가있는 것
    3.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했을 때.
    4. 손님이 전염병 자라고 분명히 인정 될 때.
    5. 숙박에 관해 폭력적 요구 행위를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6.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7. 오사카 여관 업법 시행 조례 제 6 조 오사카 부 조례 제 1 호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 할 때.
    8. 침실에서의 담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받지 않습니다.

    제8조(숙박 등록)
    1. 숙박객은 숙박 당일 호텔의 프런트 데스크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합니다.
    1. 고객의 성명,나이,성별,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여권 번호, 입국 지 및 입국 연월일
    3.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의 지불을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제9조(객실 사용 시간)
    1.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아침 11시까지로 합니다.연장 불가.그러나 연속해서 숙박 할 경우에는 도착 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으로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의 사용에 응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 10 조(이용 규칙의 준수)
    1. 손님들은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하여 호텔 내에 게시 한 이용 규칙에 따라야합니다.

    제 11 조(영업 시간)
    1. 당 호텔의 주된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고, 그 외의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 시간은 비치 팜플렛, 각처의 게시, 객실내의 서비스 디렉토리등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운영 시간】9:00부터 22:00

    제 12 조(요금 지불)
    1.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신용카드 등 이에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출발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 데스크에서 실시합니다.
    2.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제 13 조(호텔의 책임)
    1. 본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을 이행함에있어서 또는 그 불이행으로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그러나 그것이 당 호텔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본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 14 조(계약 한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의 취급)
    1.이 호텔은 투숙객에게 계약 한 객실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는 손님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합니다.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 시설 알선을 할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투숙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 료는 손해 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그러나 객실이 제공 할 수없는 것에 대해 호텔의 귀책 사유가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 제 15 조(임치물 등의 취급)
    1. 손님이 프런트 데스크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 합니다.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금액의 명확한 고지를 요구했을 경우이며, 손님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을 경우, 당 호텔은 10만 엔 한도로 손해를 배상해드립니다.
    2. 투숙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되었다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며 프론트 데스크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 한 때는이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다만, 손님께서 종류 및 금액에 대한 명확한 고지를 사전에 하지 않으셨다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0만 엔 한도에서 당 호텔이 손해를 배상해드립니다.

    제 16 조(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1. 숙박객의 수화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 한 때에 한하여 책임을지고 보관하고 손님이 프런트 데스크에서 체크인 할 때 건네 합니다.
    2. 투숙객이 체크 아웃 한 후에 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분실되었다 경우 그 소유자가 판명 된 때에는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을 함과 동시에 그 지시를 요구하는 것으로합니다.다만,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는 발견일을 포함한 7일간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3. 전 2 항의 경우에 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 1 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 조제 2 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합니다.

    제 17 조(숙박객의 책임)
    1.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손님들은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