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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약관

  • 제 1 조(적용 범위)
    1.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하여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 된 관습에 의한 물건합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따른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제 2 조(숙박 계약의 신청)
    1.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하고자하는자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하셔야합니다.
    1. 숙박 자의 이름
    2. 숙박 일 및 도착 예정 시간
    3. 요금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 2 호의 숙박 일을 초과하여 숙박 계속을 신청했을 경우,이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있는 것으로 처리 합니다.

    제 3 조(숙박 계약의 성립 등)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합니다.단, 당 호텔이 승낙을하지 않았던 것을 증명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 (3 일을 넘을 때는 3 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합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 6 조 및 제 18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4. 제 2 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 할 수없는 경우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합니다.그러나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있어서 본 호텔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 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 4 조(신청금 지불을 필요로하지 않는 특약)
    1. 전조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이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 지불을 필요로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 2 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따른 것 로 취급합니다.

    제 5 조(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1. 당 호텔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 (원)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고자하는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
    4. 숙박하고자하는자가 다음이에서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
    이 폭력 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1991 년 법률 제 77 호) 제 2 조 제 2 호에 규정하는 폭력단 (이하 「폭력」이라고한다.) 동조 제 2 조 제 6 호에 규정하는 폭력 단원 (이하 "조폭"고 말했다.),폭력단 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로 폭력단 또는 폭력 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인 경우
    하 법인에서 임원 가운데 폭력 단원에 해당하는자가있는 것
    5. 숙박하고자하는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했을 때.
    6. 숙박하고자하는자가 전염병 자라고 분명히 인정 될 때.
    7. 숙박에 관해 폭력적 요구 행위를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8. 천재 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을 때.
    9. 도도부 현 조례 제 조 (제 호)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 할 때.
    10. 보호자의 허가가없는 미성년자 만 숙박 할 때
    ※미성년자 만 숙박 할 경우 미성년자 숙박 동의서의 제출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제 6 조(숙박객의 계약 해제권)
    1. 손님들은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귀책 사유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했을 경우 (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했을 경우이며, 그 지불 이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 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위약금이 부과됩니다.단, 당 호텔이 제 4 조 제 1 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할있어서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 당 호텔이 투숙객에게 고지 한 경우에 한합니다.
    3. 본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하지 않고 숙박 일 당일 오후 22시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 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제 7 조(호텔의 계약 해제권)
    1. 본 호텔은 다음의 경우에있어서 숙박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 또는 동 행위를했다고 인정 될 때.
    2. 고객이 다음이에서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
    이 폭력단,조폭,폭력단 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로 폭력단 또는 폭력 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인 경우
    하 법인에서 임원 가운데 폭력 단원에 해당하는자가있는 것
    3.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했을 때.
    4. 손님이 전염병 자라고 분명히 인정 될 때.
    5. 숙박에 관해 폭력적 요구 행위를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6.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7. 오사카 여관 업법 시행 조례 제 6 조 오사카 부 조례 제 1 호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 할 때.
    8. 침실에 누워서 담배를 피우는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 (화재 예방 상 필요한 것에 한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받지 않습니다.

    제 8 조(숙박 등록)
    1. 숙박객은 숙박 당일 호텔의 프런트 데스크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합니다.
    1. 고객의 성명,나이,성별,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여권 번호, 입국 지 및 입국 연월일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 12 조의 요금 지불을 신용 카드 등 통화 대신 할 수있는 방법으로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드립니다.

    제 9 조(객실 사용 시간)
    1.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후 12시까지로 합니다.그러나 연속해서 숙박 할 경우에는 도착 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의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제 10 조(이용 규칙의 준수)
    1. 손님들은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하여 호텔 내에 게시 한 이용 규칙에 따라야합니다.

    제 11 조(영업 시간)
    1. 당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 시간은 배치 해 둔 팜플렛, 각처의 게시, 객실 내의 서비스 디렉토리 등으로 안내합니다.
    【프런트 데스크 운영 시간】9:00부터 22:00

    제 12 조(요금 지불)
    1.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신용 카드 등 이에 대신 할 수있는 방법으로 숙박객의 출발 때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론트 데스크에서 지불합니다.
    2.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제 13 조(호텔의 책임)
    1. 본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을 이행함에있어서 또는 그 불이행으로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그러나 그것이 당 호텔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본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 14 조(계약 한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의 취급)
    1.이 호텔은 투숙객에게 계약 한 객실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는 손님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합니다.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 시설 알선을 할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투숙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 료는 손해 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그러나 객실이 제공 할 수없는 것에 대해 호텔의 귀책 사유가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 제 15 조(임치물 등의 취급)
    1.숙박객으로부터의 프런트 데스크에의 귀중품 그 외 짐의 보관은 방범상의 관점으로부터 거절하겠습니다.
    2.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관해서는 숙박객 자신의 관리로 한다.

    제 16 조(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1. 숙박객이 도착하기 전에는 보관하실 수 없습니다.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두어 잊혀졌을 경우에 그 소유자가 판명되었을 때는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는 신원 확인 후 반환.다만,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는 발견일을 포함한 7일간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제 17 조(숙박객의 책임)
    1.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손님들은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