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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약관

  • 숙박 약관

    제1조(적용 범위)
    1.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다 해야 합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숙박 계약 신청)
    1.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해 주십니다.
    1. 숙박자명
    2.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숙박 요금
    4. 기타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 합니다.

    제3조(숙박 계약의 성립 등)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다만, 당 호텔이 승낙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기간(3일을 넘을 때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하겠습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숙박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다만,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이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하지 않는 특약)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숙박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 로 취급합니다.

    제5조(숙박 계약 체결 거부)
    1. 당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원)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음 가에서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이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고 한다.), 동조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 단원(이하 「폭력 단원」이라고 한다.),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다.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5.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6. 숙박하려는 사람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7.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이루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8.천재,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9.도도부현 조례 제조(제호)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10. 보호자의 허가가 없는 미성년자만 숙박할 때
    ※미성년자만 숙박하는 경우는 미성년자 숙박 동의서의 제출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제6조(숙박객의 계약해제권)
    1. 숙박객은 당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지불을 요구한 경우이며, 그 지불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를 제외합니다.)는 위약금을 부과합니다.다만, 당 호텔이 제4조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서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의무에 대하여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오전 3시(27:00)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것 있습니다.
  • 제7조(본 호텔의 계약해제권)
    1. 당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는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2. 숙박객이 다음 가에서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이 폭력단,폭력 단원,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다.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3.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심각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4. 숙박객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5.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6.천재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7. 오사카부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6조 오사카부 조례 제211호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8. 침실에서의 담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를 따르지 않을 때.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8조(숙박 등록)
    1.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 데스크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1. 숙박객의 성명,연령,성별,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에 있어서는,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기타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의 지불을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제9조(객실 사용 시간)
    1.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아침 11시까지로 합니다.단, 연속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의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다음에 내거는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체크아웃 시간부터 1시간마다 1,500엔)
    ~12:00¥1,500
    ~13:00¥3,000
    ~14:00¥4,500
    14:00 이후 객실 요금 전액

    제10조(이용규칙 준수)
    1.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하고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받습니다.

    제11조(영업 시간)
    1. 당 호텔의 주된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고, 그 외의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 시간은 비치 팜플렛, 각처의 게시, 객실내의 서비스 디렉토리등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대응 시간】24시간

    제12조(요금 지불)
    1.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신용카드 등 이에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출발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 데스크에서 실시합니다.
    2.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제13조(호텔의 책임)
    1.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다만, 그것이 당 호텔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14조(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1.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따라 다른 숙박시설을 저소리하여야 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시설의 저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다만, 객실이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호텔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 제15조(기탁물 등의 취급)
    1. 숙박객이 프런트 데스크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 합니다.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이며, 숙박객이 그것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 호텔은 10만엔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어서 프런트 데스크에 맡기지 아니한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 때, 우리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다만,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0만엔을 한도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1.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져 보관해, 숙박객이 프런트 데스크에서 체크인할 때 인도 합니다.
    2.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두어 잊혀졌을 경우에 있어서, 그 소유자가 판명되었을 때는,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을 함과 동시에 그 지시를 요구한다.다만,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양합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발견일을 포함해 7일간 보관해, 그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3.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투숙객의 책임)
    1.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