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어시스트 렌탈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하의 주의 사항등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용 시간◆
8:00부터 18:00(반드시 18:00까지 호텔로 반환하십시오.)
◆계약 체결◆
·이용하시기 전에 주의 사항의 설명과 동의서에 서명을 받습니다.아울러 (유)앳 라인 서비스 웹 사이트에 들어가 필요 사항을 입력해 계약이 체결됩니다.본인님으로부터 직접(유)앳 라인 서비스 웹 사이트에서 수속을 받습니다만, 호텔로 대신해 수속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하의 경우는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신장이 140cm에 못 미칠 때.
2) 음주 또는 술기대가 인정되는 경우.기타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3)13세 미만으로 헬멧의 착용을 약속 받을 수 없을 때.
5) 13세 미만이 이용하는 경우에 보호자의 동반이 없는 때.
5) 본 약관에 동의할 수 없을 때.
6) 그 외 날씨 등, 본 시설에서 대출을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보상 내용◆
·성립한 렌탈 계약에 근거해, 이용자가 렌탈 자전거를 이용 개시로부터 반환 완료까지의 사이, 이하의 조건대로 각종 손해 보험을 부보해 손해 배상 책임을 다음의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상해 보험(본인 탑승중에만):사망·후유 장애 1,000만엔, 입원 보험 일액 5,000엔(180일 한도),통원 일액 3,000엔(90일 한도)
2) 배상 책임 보험(본인 탑승중에만):대인 1명 1사고 1억엔.단, 이용자에 기인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3) 물산 보험(도난 보험 포함):10만엔/대(단, 이용자가 자전거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대상외)
※이용자에게 과실(적신호 무시 등 교통 룰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으로 전액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장·도난·사고 등에 대해서◆
·이용 시간내에 자전거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는 소정의 주륜장에 반드시 시정해 정차해 주세요.
·이용 시간 내에 자전거 도난 등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앳 라인 서비스에 연락해, 그 지시에 따라 주세요.
·이용 시간내에 렌탈 자전거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의 규모에 관계없이 법령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과 동시에, 신속하게 앳 라인 서비스에 연락을 주세요.
◆렌탈 자전거 반환 의무◆
렌탈 자전거의 반환에 있어서, 통상의 이용에 의한 손모를 제외하고, 계약시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으로 하고, 비품을 포함한 자전거에 손상, 분실, 도난 등이 이용자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한 때는, 수리대・재조달 비용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